월세를 살다 보면 만기 이후에 몇 달만 더 연장해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글에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이용하기
만기가 끝나가는데 월세를 몇 달만 더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올려 받고 싶어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럴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용 시기에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5% 이하로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세는 보증금을 얼마를 맡겨 두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최대 얼마가 인상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현재의 월세에서 얼마까지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최대 38만 원(월 약 3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의 문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통지를 할 때도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서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는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을 구하려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을 몇 달만 더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