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임차권 설정 등기'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팔리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B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B는 전세로 들어올 때 전입신고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게 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B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전세 만기 기간까지 살다가 경매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우선변제권: 임대차 관계로 살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팔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하려면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몇 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사서류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법원이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고지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필요 서류
임차원 등기 설정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방솔한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부동산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