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차체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반납을 할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과 나이의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령 운전자가 주민센터에 방문을 못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인근의 경찰서에 방문을 해도 됩니다. 이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지원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와 대구, 대전 등의 지차체에서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운전 면허반납자 지원금
실운전 면허반납자란 가입한 자동차 의무 보험이 만료되기 전이거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2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실운전 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시 동작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일반 면허반납자 | 실운전 면허반납자 |
---|---|---|
지원 기간 | 면허반납 최초 1회 | 신청일로부터 1년간 |
지원금 | 총 10만 원 | 총 34만 원(최초 1회 10만원 + 24만원) |
동작구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 때 운전면허증과 함께 보험가입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서 자진 반납 제도와 혜택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여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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