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 즉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자기 부담금을 사고 과실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이란?
단독 사고이거나 차량 간의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의 100%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 설정한 물적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최소/최대 비용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할 때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사고가 나서 자기 차량의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내는 것 이 아니라 최소 금액인 2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비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자기 부담금의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 금액 |
사고금액 | 손해액의 20% |
자기부담금 | 최종 자기부담금 |
|
최소 | 최대 | ||||
5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6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
30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
10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
30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
15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
30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
20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
30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그리고 100% 본인 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간의 사고 시 쌍방과실이라면 자기 부담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먼저 주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문의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래 보험회사명이나 로고를 클릭하면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현대해상 | 메리츠화재 | ||
삼성화재 | 흥국화재 | ||
DB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
KB손해보험 | 캐롯손해보험 |
환급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언제 났었는지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대상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환급 처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