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마 바우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마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대상
안부바우처 신청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특정 질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병코드 G, M, R81, E10~15가 포함된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경계통 질환이 뇌경색, 뇌출혈, 치매, 순환계통 질환 등이 있는데, 자세한 질병코드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마부우처 신청은 소득 기준도 보게 되는 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체형 교정 등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비스 횟수는 주 1회 6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은 제공 주기가 월 4회일 경우에는 월 168,000원으로 이 중 본인 부담금은 10%로 16,800원입니다. 정부에서 월 비용의 90%인 151,200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월 2회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8,400원입니다. 서비스의 총기간은 10개월입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안마바우처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확인서를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2월에 주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안마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아래 배너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마바우처 신청 대상과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을 저하될 수밖에 없고, 다양하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런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