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보행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
본인의 주소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결과는 개인별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4세 이상의 보행할 때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 대상자(시각 장애인 1~3등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 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 장애인 1급, 지적 장애인 1급)도 신청은 가능하며 보행상 장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을 할 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콜은 장애 정도가 심각한 시간 또는 신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1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의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비콜의 연락처는 1800-1133, 엔콜은 02-555-0909, 마카롱택시는 1811-6123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를 할 때는 꼭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을 해야 요금 할인이 됩니다. 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과 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1일 4회, 월 4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0분 후에 콜센터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바우처 택시 콜비용은 주간에는 1천 원, 심야(24시~4시)에는 2천 원입니다. 콜비를 포함여 택시 이용 요금이 3,800원에서 8천 원 구간인 최소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콜비를 포함하여 8천 원에서 4만 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은 요금의 25%를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7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 승차 시 지원금액의 한도는 3만 원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자폐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이용을 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단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7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처음 발급을 받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하기 전에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