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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대상과 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찾아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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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대상과 방법

 

 

장애인의 경우 보행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방법

☞ 신청 바로가기

 

 

본인의 주소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을 하면 결과는 개인별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4세 이상의 보행할 때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 대상자(시각 장애인 1~3등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 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 장애인 1급, 지적 장애인 1급)도 신청은 가능하며 보행상 장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을 할 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콜은 장애 정도가 심각한 시간 또는 신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등록 바로가기

 

 

☞ 장애인 복지콜 등록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1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국가유공자카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의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비콜의 연락처는 1800-1133, 엔콜은 02-555-0909, 마카롱택시는 1811-6123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를 할 때는 꼭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을 해야 요금 할인이 됩니다. 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과 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1일 4회, 월 40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0분 후에 콜센터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바우처 택시 콜비용은 주간에는 1천 원, 심야(24시~4시)에는 2천 원입니다. 콜비를 포함여 택시 이용 요금이 3,800원에서 8천 원 구간인 최소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콜비를 포함하여 8천 원에서 4만 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은 요금의 25%를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7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 승차 시 지원금액의 한도는 3만 원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자폐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이용을 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단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7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처음 발급을 받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하기 전에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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