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경우 치아가 마모되어 틀니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틀니의 가격은 병원마다 다른데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저렴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틀니 비용 비교
틀니의 비보험의 경우 가격은 서울의 경우 평균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최대 가격은 250만 원을 넘어갑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비보험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틀니의 경우 남은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는 보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보철비용이 추가도 듭니다. 틀니를 하기 전에 비용 병원마다 얼마나 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를 완전틀니와 부분 틀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완전틀니(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는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와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 부분틀니(부분의치, 국소의치)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경우에 하는 보철물로, 결손 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틀니의 종류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중 1종은 5%를, 2종은 15%만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으로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 없이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는 치과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한 후에 대상자로 판정이 납니다. 병원에서 노인틀니 시술에 대해 등록을 대행해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니 유지관리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틀니 수명의 연장을 위해 틀니의 유지 관리에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가 그 그 대상자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유지관리에는 의치 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종 등의 총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 행위에 따라 연 1회에서 4회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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