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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과 혜택

by 경제적 자유를 찾아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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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과 혜택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치매 인구는 1천3백만 명이 넘고 치매 관리에 드는 비용도 21조가 넘습니다. 치매는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은 나이와 진단 기준 그리고 소득과 치료 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나이 기준: 만 60세 이상의 치매어르신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와 그 가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은 매 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부터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이나 영수증으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있는 자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치료비 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가 있으면 됩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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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 혜택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개월 수에 따라 약제비와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치료제의 비용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상한 선으로 두고 연 36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90일분의 치매 약을 8만 원에 샀다고 하면, 9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처방된 9월~12월(4개월)의 상한금액인 12만 원(4개월 X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인 8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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