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난 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전 글을 보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절차 바로가기(이전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종류는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으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신체 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입소 정원은 5~9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조회하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변의 지역과 급여의 종류를 선택하면 요양기관의 위치와 주소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심신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단기 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시설 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재가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할 때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및 구강 위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1~5등급의 치매수급자는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받게 됩니다.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할 수 있지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와는 별로도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하는 데 1년에 160만 원 한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을 돕거나 인지 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1~5등급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입하거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한 금액으로 연간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총 18개가 있습니다. 구입 품목은 10종, 대여 품목은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은 2종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복지용구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의료 급여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의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자기 부담금이 6%이며, 보험료 감경대상자의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자는 자기 부담금이 9%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는 분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