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는 경우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은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건강한 생활과 생활 안정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보험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고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라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의 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인정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과 팩스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이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이거나 65세 미만의 최초, 재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니,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한 기준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6등급은 인지지원등급으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등급 판정은 방문 조사를 통해 신체기능(12 항목), 인지기능(7 항목), 행동변화(14 항목), 간호처치(9 항목), 재활(10 항목) 등 52개 항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 기능별 자세한 항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연세가 많은 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꼭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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