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불법 주정차 등의 법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불편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범위
이륜차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의 법규를 위반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게 되면 1건 당 4천 원에서 8천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내용 | 포상금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 당 4천 원 |
중대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포상금 | 1건 당 8천 원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임 및 훼손) 포상금 | 1건 당 6천 원 |
포상금은 실적이 제출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우수활동자는 별도의 포상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경고이상의 처분 실적이 전국 최상위 순서로 100명까지 20만 원을 추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지급 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
4분기(10~12월 실적) | 2025년 4월 중순 |
포상금 지급은 매월 최대 20건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 신청 방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 등에 대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5천 명 정도의 공익제보단 모집을 하고 운영 중이니,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 월 1회 선발을 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해보세요!
이름과 주소, 포상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그리고 지원 동기 등을 적으면 됩니다. 활동하는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법규 위반 등을 하는 이륜차를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사진은 압축파일로 매월 15일까지 이메일(sing020@kosta.or.kr)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륜차 난폭 운전이나 교통 법규 위반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륜차의 신고를 통해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없애 장기적으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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