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1인 소상공인 등은 생활비 걱정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91,480원을 최대 14일 동안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지원 금액은 2023년에는 1일에 89,250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91,480원으로 2,2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입원, 병원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과 입원 13일(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 3일 포함)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과 소득,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자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를 한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여 하는데, 예를 들면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이 있습니다. 근로활동과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를 한 날로부터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은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
- 소득은 신청인과 가국원 모두 합한 소득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산콜재단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과 혜택
기준 소득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안심소득'이라고 합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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