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소득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를 '안심소득'이라고 합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심소득의 대상과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안심소득은 1월에 무작위로 공개모집으로 선발을 하고 이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므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1월 2일에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 1월 3일에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12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안심소득 신청 대상
안심소득 신청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3. 안심소득 가구별 지원금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대 지원액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인 50%를 매월 지원해 줍니다. 체크카드로 지원을 해주며, 매월 소득과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1차 선정이 된 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무불이행,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기준에 부합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과 사용처
영화와 연극, 미술관 등을 관람하는 문화생활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13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economicfreedom-10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