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는 X선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MRI를 찍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MRI 검사라도 받아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뇌질환 관계가 없는 단순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찍은 MRI(자기 공명영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인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찍은 MRI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MRI를 찍어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 | 어지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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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 |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 |
(출처: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MRI 검사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