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수술비, 임플란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액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래 배너를 이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세요!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단위: 만원)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22년 (만원) |
기본 | 83 | 103 | 155 | 289 | 360 | 443 | 598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 | 160 | 217 | ||||||||
‘23년 | 기본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2023년도 본인부담상환액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2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만 따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