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일정을 소화하면 좋겠지만 항공기의 결항이나 지연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과 항공사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보상받는 방법
결항이나 지연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결항 및 지연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의 영수증과 변경 전 항공권 그리고 결항 및 지연으로 변경된 일정의 항공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결항 및 지연 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을 받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나 국내 여행을 할 때 여행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휴대품을 분실, 배상책임 등의 일이 생기면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간다면 1~2만 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직업, 목적지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와 식사비 그리고 공항과 숙박 시설 간 교통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항공기 결항과 지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어 출발을 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출발하려던 시간이 1월 2일 19시 45분이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출발 시간이 확정된 항공편이 갑자기 항공편이 1월 3일 05시 30분으로 지연되어 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출발을 하려고 했으나 지연되어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됐으므로 숙박비와 저녁 식사비,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담보의 보상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항공사 규정에 의해 보상받는 방법
항공사의 규정은 한국 규정과 EU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규정의 경우 국제선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은 했는데 예정 도착 시간 대비 2시간 이상 지연이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예정 도착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해당 구간 운임의 10~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바우처, 마일리지 등으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 배상 금액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기의 결항이나 지연으로 여행자 보험과 항공사의 규정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항공기가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몰라서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이 배상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