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아이 돌봄 수당'은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양육의 공백이 있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지역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 경남,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손주 돌봄 수당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볼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할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돌볼 수당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돌봄 수당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거주 조건: 각 지자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서울의 경우는 만 36개월부터 이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48개월까지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대상 연령의 기준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
서울시의 경우에는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만약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월 4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