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이 됩니다. 조무보가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정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정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심 돌봄 바로가기)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지원 금액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 포함)의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과 영야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영아 수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조부모의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60만 | 월 80시간 이상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하기)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