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세피해 가구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피해자의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8일(월)부터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총 30억 원을 한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면 됩니다. 경기도의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 도로 전출을 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등기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전세피해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경기도 소재지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 도로 전출을 간 경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100만 원은 신청을 하면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용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다양한 피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 금융지원: 기존주택 대환대출, 신규주택에 대해한 무이자대출과 신주택 저리대출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무이자에서 최대 2.7%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급하게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할 경우 임시를 주거할 수 있는 곳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2년 동안 제공받게 되는데, 임차료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단, 관리비 등의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전화통화를 하여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소송대리 법률구조, 심리치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
Q. 2인 가구인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 관계없이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지급받는 것입니다.
Q.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주거 이주비(최대 150만 원 실비)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 중 어느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과 궁금한 점 그리고 다양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긴급생계비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