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으로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와 출산 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를 지금 신청하세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출산 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써 자녀는 서울시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배너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로 받는 것이므로, 총 2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의 경우에는 170만 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총 3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누구나 힘듭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도 사업장에 일이 생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산부의 직업과는 관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일 기준으로 사업장 운영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용역계약 유지 등의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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