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최대 230만 원 환급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 환급은 최근 5년간 지급 명세서와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2천220억 원을 환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1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로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인적용역 소득세 환급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학원강사, 배달기사, 간병인 등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에 환급을 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