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1통 당 1,1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당일 결제 건에 한하여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간 후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발급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예약을 할 때 등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약 후 직접 해당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으로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화면에 나타난 메뉴 중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생체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을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꼭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인감을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한 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아직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오는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사무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방법과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