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월세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월세액의 15%에서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그리고 소득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넣었다 해도,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봇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 배너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 그냥 넘기기 말고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의 월세액을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와 공제 대상의 주택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액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간단합니다. 급여와 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는 내는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내 월세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을 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