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조세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잘못된 과세로 국세청에서는 2조 가량을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금을 더 냈는지도 모르는 사업자에게는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되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여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매 월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잘 절세해 줍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과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과거 5년 동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을 낸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히든머니로 1분 만에 예상 환급액 조회하기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니 조회를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분 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예상 환급금이 있다면 전담 회계사와 환급을 받을지 논의한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급에 성공을 했을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리택스로 3분 만에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세금환급에 한해 일회성으로 조회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세금 납부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