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이용하다 보면 제 시간이 도착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늦는다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열차 지연과 운행 중지 시 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금액
열차가 지연될 때 배상의 기준 시간은 20분 이상입니다. 열차의 지연 시간이 20분 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이 됐다고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지변 외의 열차 운행 공사의 책임 사유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이용 열차는 KTX와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가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때는 처음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지연 배상금액이 반환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다음 날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3일에서 5일 정도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할 때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도가 지연되어 회사에 지연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열차 운행 중지 배상
법령, 전쟁과 소요, 정부기관의 명령,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 요금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열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면 운임 및 요금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열차를 이용 중에 운행 중지가 됐다면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환불받게 됩니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가 됐다면 운임 및 요금 환불 이외에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지 시간은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