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차를 매우 소중한 휴가입니다. 유연한 휴가 일정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이글에서는 연차의 정의와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희하며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합니다.
2.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연차의 개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은 1일 통상 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대, 직책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출장비, 복리후생 관련 금품, 통근 수당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연차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계획을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금적적인 보상의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 방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2)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만약 위의 절차대로 회사는 시행을 했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를 지정일에도 계속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와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권장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함께 개인의 휴식틀 통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기업들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더욱 힘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