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합산액을 보고,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차액을 부과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지금 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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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12월분 보험료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정을 신청을 했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에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기간
2022년 9월부터 12월 보험료 전체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분 중 일부(1~3개월)만 조정받았다 하더라고 정산은 9~12월분(4개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11월인 현재 조정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감소했다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할 때는 퇴직이나 해촉증명서와 휴직이나 폐업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방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