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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과 신고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찾아 2023. 11. 23.

직장을 퇴사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피부양자 취득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가능여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조건과-신고방법-사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는 사업, 금융, 연금, 근로 소득 등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 소득이 연간 500 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올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형재와 자매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피부양자 취득을 할 경우 신고를 너무 늦게 하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양자 취득신고 바로가기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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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해도 되지만 통화하기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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