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 가능 자녀의 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그리고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이었는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새롭게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보기
3+3 부모 육아 휴직제(기존)
2022년에 도입이 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부모에게 월 200만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이란?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근속 수당, 기술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를 말합니다.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통상입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시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6+6 부모 육아 휴직제(개정안)
지나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자녀의 연령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도 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필수 서류
1) 육아 휴직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출산증명서
5) 통장사본
지금까지 3+3 부모육아 휴직제와 개정된 6+6 부모육아 휴직제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정부 기관이나 개정안이 확정된 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