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입니다. 29일부터 '2024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4천 대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과 차량 구매 보조금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위해 166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신청으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돼 내년에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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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9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입니다.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조기폐차를 한 후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차량을 구해하는데 보템이 됩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 최대 800만 원을, 3.5톤 이상이면 최대 7,8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살기는 최대 7,900만 원을 지게차는 최대 1억 2천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금이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