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지원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외에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교육활동비는 매년 인상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1%가 올랐습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 50~80% 이하의 초중고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에 매년 바뀌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각 시도별 교육비의 지원 기준이 다른데 아래 파일을 열어보면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인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통자사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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