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대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최소 415,000원에서 654,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및 사용
- 2023학년도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되어, 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기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 중등은 589,000원, 고등은 65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 또는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 앱카드르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의 본인 확인과 신용카드, 체크카다 , 선불카드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6월 28일(금)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배정받을 날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이 두 명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카드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