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일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경기도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는 주택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조건
1) 자녀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학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소득 기준
부부합산한 소득이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가액 기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4) 보유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2.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이 됩니다. 단, 상속 주택은 제외입니다.
3.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조건에 부합하면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의 세무부서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득세 면제를 잘 활용하면 주택구입 자금을 조금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