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대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을 합니다.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니, 본인의 차량 등급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5등급 차량의 단속과 함께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자기 부담금 10%를 제외한 약 90%를 지원해 줍니다.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저감장치 장착이 안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전기나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로 300만 원에서 3,200만 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의 경우 5등급은 202년 7월 1일 기준적용된 차종이고,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의 5등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