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은 공공기관에 입사를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5급 공채 및 소방시험, 임용고시의 경우 아예 지원자격으로 이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접수 방법과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접수방법
한국사 검정시험 접수 방법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 원서 접수 > 원서 접수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는 1월 19일부터 1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추가 접수 기간은 1월 30일(화) 오전 19시부터 2월 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험은 2월 17일(토) 10시입니다.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기출문제
한국사 검정시험의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지식의 이해, 연대기 파악,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 결곤의 도출 및 평가입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기출문제를 한 번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기출문제를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취소 수수료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을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시간 내에 취소를 하게 되면 응시료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수 후 취소 시간에는 응시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접수 취소와 응시료 환불이 안 됩니다.
특별사유에 해당하여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면 증빙자료를 1주일 이내에 첨부를 하면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사유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 또는 입원을 한 경우
4.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재, 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특별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의 접수 방법과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준비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