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개선된 점과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선 내용
- 3년 이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 육아 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나 출산을 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이어도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36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는 4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3년 이후에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 5.1을 보면 은행별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금리는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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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약도약계좌의 2024년의 변화, 가입 대상과 신청 기간 및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약도약계좌는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가입자의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5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큰 목돈이 생기니 대상이 된다면 꼭 가입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