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은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가정에 적어도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통신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꼭 확인해 보세요!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안내센터 1523번으로 전화를 해도 되고 통신사의 대리점,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조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통신사업자는 대상자에게 서비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사후 관리하게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과 지원 내용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통신요금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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