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사업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과 공공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만 19~34세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가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이어야 하며,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어지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주포털 바로 가기)
2. 신청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청년안심주택 바로 찾아보기)
3. 혜택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