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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대상

by 경제적 자유를 찾아 2024. 9. 1.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통해 청년들에게 25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5만 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과-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대상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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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매년 분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
1분기 2월 29일~3월 29일
2분기 5월 30일~6월 28일
3분기 8월 29일~9월 30일
4분기 10월 31일~11월 29일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매 분기 신청 기간 내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연령,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합격하면, 분기별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하기

 

 

경기도민 중 3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거주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기본소득-대상자-조회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조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초본은 8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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