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인식방식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를 무정차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롤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8일부터 정부는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방법이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카드나 현금으로 현장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가감속을 해야만 하고,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자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부 구간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행료는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구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은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 등입니다. 번호판 인식방식의 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를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진 납부는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요금소, 콜센터를 통해 직접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15일이 경과하면 미납으로 처리가 되어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본인이 탑승할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 방식인 현장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수납을 위한 차로로 이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감면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번호판 인식방식인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은 법인차량이나 렌터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행료 홈페이지, 앱 가입 시 법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여 요금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량 번호판 인식 방식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