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공제'는 실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해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만 주택 금융부채공제를 적용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에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부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인정 요건
✅ 적용 대상자
-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 재산과표 2.64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상당)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
- 1세대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적용대상 대출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법률이 개정되면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을 해야만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 변경 및 연장 또는 갱신 시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및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하여 결정이 됩니다. 각 요소별로 부과요소별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모두 합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합계액의 50%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모두 적용이 됩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포함이 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 또는 월세를 줄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세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각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를 재산으로 봅니다. 모든 재산을 합한 후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은 공제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재산에서 대출금의 일부가 차감이 되는 효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려면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별 그리고 거주지별 경감을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