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은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 소득을 합산하고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로그인 하기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항목 중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 시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에서 '환급 목록'을 클릭하면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지급일은 지방 관할 세무서마다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아래 배너를 이용하여 환급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는 자동으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인감 날인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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