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주던 것을 올해에는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이 15,008백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을 우선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납부를 하고 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금액은 등급별로 다르며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지원비율이 80%이고 5~7등급은 지원비율이 50%입니다. 최대 월 38,025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매 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그다음 달에 환급 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