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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확인 방법과 연납 신청

by 경제적 자유를 찾아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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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확인 방법과 연납 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납부를 해야만 하는 세금입니다. 6월과 12월에 2회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영업용의 여부에 따라 세액을 구분하여 차등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내야만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회에 나누어 낼 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또는 비로그인으로 전체메뉴 > 부가 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월 말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의 경우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은 로그인 >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및 설정 후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전체 메뉴 > 부가 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확인하는 방법

 ☞ 자동차세 자동 계산하기

 

 

연납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만 보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 신청 날짜 공제율
2024년 2025년
1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4.57% 2.7%
3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세액의 3.75% 2.3%
6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연세액의 2.52% 1.5%
9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 세액의 약 2.5% 0.8%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량용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얼마가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최초등록일과 배기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율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 당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예: 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제를 합니다.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른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른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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