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3만 1,700여 세대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을 꼭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금 감면 대상과 혜택
그동안 3자녀 이상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해줬었는데,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인 가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만 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자녀 이상의 가정은 20%의 하수구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구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신청을 한 이후부터의 요금에 대해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