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구조조정이나 경비 절감, 조직 재편, 육아와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 급여 수급자 중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고 싶다면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생애 최초 12개월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서 구직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빠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 정책지원금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대상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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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 |
(2023년 1월 기준)
실업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정말로 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무리
실업 상태에서 소득이 전혀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으로 재무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