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거나 취업준비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많이 이용을 합니다. 50시간 이용권이나 월 단위로 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 환불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불 규정과 결제하기 전 필수 확인사항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터디카페 결제 전 필수 확인사항
스터디카페는 사업자 등록 업종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릅니다. 스터디카페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독서실'로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과 시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으로 사업 등록 업종을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이용권을 등록한 경우 위약금 지불 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스터디카페의 사업자 등록을 어떤 종목으로 했는지를 알면 대처가 가능하니 먼저 조회를 한 후에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카페 소비지 피해 대응법
1. 스터디카페의 상호명을 알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어떤 업종으로 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무인 스터디카페의 경우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이 안 될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3. 장기 이용권을 결제할 경우 가급적 할부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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