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은 1인 개인사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가입하는 목적은 비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를 내게 되는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큰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을 하는데, 예산은 50억 원 정도이며 25,000명 정도를 매년 초에 선발을 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60개월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50%를, 3등급과 4등급은 30%를 지원해 주며,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20%를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은 납부 마감 일인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에 환급 처리가 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아래의 배너로 들어가 상단에 있는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중증명원이 필요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건강보험 월별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사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