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 회생 신청이 증가했는데, 청년들의 재도산을 막고, 신속한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 기간인 3월 18일(월)부터 4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복지포털에 들어간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면 개인 회생 완주 청년을 위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교육과 상담은 온라인 교육으로 2회를 하게 되며, 1:1 상담은 3회로 진행됩니다. 자립토대 지원금은 5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과 상담을 이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신청 요건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을 한 자(주 1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세대죽인 경우에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에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완료 예정자: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 2024년 3월 1일~7월 31일),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 2023년 12월 1일~2024년 4월 30일)입니다. 단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자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면책 결정을 받은 자: 면책 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2023년 3월 1일~2024년 4월 30일)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 2023년 3월 1일~2024년 4월 30일)
참가 신청을 할 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변제현황조회 내역,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주요건, 취업요건, 소득요건, 회생요건, 중복 수혜 제한 사업 여부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하면 선정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니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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