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전용차로의 시간과 이용이 가능한 차량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별 시간
정부 정책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구간과 평일과 휴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공휴일은 '관공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은 제외됩니다. 또 연휴 전날은 평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경부선의 경우 양재에서 오산까지의 버스전용차로가 양재에서 안성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동선의 경우 신갈에서 호법까지의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폐지가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대상 차종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입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현대 갤로퍼와 팰리세이드 LX3도 9인승 모델에 한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1차로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습니다. 그런데 청색 차선이 점선, 복점선 등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인 통행이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점선으로 취급됩니다.
✅ 복점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을 하는 곳입니다.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백색점선으로 취급합니다.
✅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되며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실선 취급을 합니다.
✅ 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백색실선으로 취급을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벌점은 30점을 받게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 CCTV는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물론 벌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을 받았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만 해 놓고 안전 운전만 하면 되므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전용차로 이용 시간과 대상 차량 및 벌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